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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만도 1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9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