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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3 2014나167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9. 액면금 9,990,000원, 지급기일 2013. 9. 30. 수취인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B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나. B은 지급기일인 2013. 9. 30.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에 의한 사고어음으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2013. 9. 30. B으로부터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고 환수받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9,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경 C으로부터 철근 30톤을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C이 철근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C에게 액면금 9,99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C으로부터 철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철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