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30 경, 광주 서구 H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1,9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0:43 경 광주 서구 K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앞쪽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의자 여죄 확인 피해자 진술확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기록 첨부), 판결 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