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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위 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기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인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8. 경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90만 원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원 가입비와 포인트 충전 비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790,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 증빙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7-10526 호) 회 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8-533 호)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