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31,83감도5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2(1)형,456;공1984.5.1.(727),650]

판시사항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

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죄, 강도상해죄 그리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의 “실형”에 해당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만취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은 1975.5.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중인 1976.5.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로 징역 10월의 형선고를 받아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서 위 양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8.6.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위 2개의 상해행위와 강도상해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함은 물론 위 3개의 죄들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도 역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의 “실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