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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단669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부분 골 결손 및 비골 간부골절,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손상 및 다발성 근 파열,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좌 비구 후벽 골절 및 고관절 후방 탈구, 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좌측 다리 : 준용 제9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좌측 슬관절 :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 좌측 족관절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발가락 : 제13급 제11호(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등급 : 조정 제8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측 슬관절의 동요(우측 전방동요 14.77mm, 좌측 전후방동요 27.55mm)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슬관절에 각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제12급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