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부분 골 결손 및 비골 간부골절,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손상 및 다발성 근 파열,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좌 비구 후벽 골절 및 고관절 후방 탈구, 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좌측 다리 : 준용 제9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좌측 슬관절 :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 좌측 족관절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발가락 : 제13급 제11호(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등급 : 조정 제8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측 슬관절의 동요(우측 전방동요 14.77mm, 좌측 전후방동요 27.55mm)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슬관절에 각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제12급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