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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28059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아파트’)을 유한회사 E(이하 ‘E’)의 수탁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27. 각 매수하여 2013.12.4.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A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번까지 8채 아파트를, 원고 B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9 내지 13번까지 5채 아파트를, 원고 C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14, 15번 2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3. 12. 4. G조합(이하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5.19.원고들을 상대로 청구채권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은 원고 A 1억 원, 원고 B 5,000만 원, 원고 C 2,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91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2014.5.29.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2014. 7. 2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을 각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E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4807, 이하 ‘제1심 소송’)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은 2015. 9. 2. 변론종결되어 2015. 10. 7. 피고의 소가 각하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 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