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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해외 선물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니까 돈을 나에게 맡기면 수익을 내 어 주겠다, 자신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식으로 해외 선물투자를 할 생각이 없고 불법 선물투자 및 경마도 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해외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