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12 | 지방 | 2016-04-25
[청구번호]조심 2015지0212 (2016. 4. 25.)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괄호에서 감면대상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대기업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12. OOO외 1필지 토지 19,481.2㎡와 건축물 10,576.9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4년 내에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2.28.감사원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납세자들의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보하여 임대사실 여부 확인 및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토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10,576.95㎡ 중 7,597.3㎡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 OOO을 2014.5.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7.1. 과세누락된 토지분 19,481.2㎡ 중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분 13,993.12㎡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7.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4.9.17.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추징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임대분 전체의 추징액을 재산정하여, 중소기업 등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2014.11.27.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OOO을 영위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는 규정은 대기업에 임대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대기업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지붕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비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대기업에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전체면적 가운데 중소기업인OOO 등 2개 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붕 등에 OOO에 사용하고있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대기업에게 임대한 부분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OOO에 소재하고 있음이 등록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2011.9.30. 발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 하여 발전설비 사용전검사필증을 2012.3.24. 받았음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에서 2012.10.17. OOO에게 건축물 3,300㎡, 토지 6,078.12㎡를 임대하였음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를 4개 업체에 임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붕 등에OOO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대기업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장용지를 2011.11.13. 취득한 후2012.4.12. 산업용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4.2.28.OOO으로 감면받은 납세자들의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보하여 임대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에서 2012.10.17. 중소기업자인OOO 등 2개 업체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대기업에 임대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대기업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용건축물을 대기업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