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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39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분양대행용역계약서, K, L의 각 진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서 "창원 김해 더블생활권", "평당 600만원 초반부터~ E", "실속평형 구24평, 구28평 1차 503세대!!!", "전세대 청약마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동/호수 선착순 지정 계약 중", "3년 후 진영을 주목하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구.24/구.28평), "지금 당장 오세요. 1억에 3채 APT" 등의 내용으로 된 현수막 약 200여매를 학교, 아파트, 병원, 관공서 등의 도로가에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서 "3년 후 진영을 주목하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구.24/구.28평), "지금 당장 오세요.

1억에 2채 APT" 등의 내용으로 된 현수막을 학교, 아파트, 병원, 관공서 등의 도로가에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