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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4 | 법인 | 1991-01-18

문서번호

법인22601-114 (1991.01.18)

세목

법인

요 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내용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신축 판매 법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 상가(15층)를 신축한 후 당초 토지제공평수에 공유면적을 포함한 평수에 해당하는 상가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가. 상가신축판매법인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여부

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실지분양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고환당시의 정상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