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1,170만원으로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