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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26. 선고 2006나11340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제목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요지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함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가 2005. 10. 11. ◯◯지방법원 ◯◯지원 2005금제3119호로 공탁한 5.953.963원 중 2,40194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 대표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등 18,525,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9. 7.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05. 9. 9. 000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8. ◯◯◯로부터 ◯◯◯◯◯에 대한 27,396,143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5. 9. 9. 도달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에 대한 국세 55,358,770원의 체납처분으로 2005. 9. 9. ◯◯◯의 ◯◯◯◯◯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05. 9. 12. ◯◯◯◯◯에 송달되었다.

라. ◯◯◯◯◯은 2005. 10. 11. ◯◯지방법원 ◯◯지원 200금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 원고, 피고 ◯◯◯◯◯,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에 대하여 부담하고있던 채무 5,953,96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이 채권양도인인 ◯◯◯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이 ◯◯◯◯◯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일과 같은 날인 2005. 9. 9.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이상, 위 채권양도 이후 ◯◯◯의 ◯◯◯◯◯에 대한 채권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5,953,96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인 2,401,94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1심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의 채권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 피고 ◯◯◯◯◯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 ◯◯◯◯◯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양도인인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이전에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이 적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