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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주유소 앞 교차로를 부산교대 방면에서 하마정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서 운행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철도관사 방면에서 남문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C(67세)의 D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위 D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