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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2%로 비교적 낮은 점,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기 위해 입원하기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보살펴야 할 딸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