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10. 5.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연면적이 774.3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시공자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