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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4가합104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낙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E가 2012. 5. 24. 매수한 부동산들인데, 그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21. 이 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시흥지역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0.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E의 남편으로서 E를 대리한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 합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매매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중도금 중 은행융자 금 약 8억 5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한다. (2) 매매가 경매 등으로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원고가 E에게 지 급한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나) 매매계약 (1)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11억7000만 원을 2014. 4. 14.에, 잔금 2억 원을 2014. 8. 10.에 각 지급한다.

(2)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되 취소시 키지 못하면 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더라도 E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2. 24. I의 요청에 따라 F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E에게 위 매매계약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