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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96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967 사건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1. 16: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D가 붙여 놓은 월세방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보고 찾아갔다가 “아직 짐을 빼지도 않은 방을 세를 놓는다고 전단지를 붙여 놓았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 17:35경 대전 대덕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예배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려고 쓰레기통을 옮기고 헌금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찢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단3548

가. 201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2. 7. 12.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 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K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H는 주변에 있던 돌을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창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막걸리 3병, 소주 5병, 라면 2박스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8. 9.자 범행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2.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