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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중국요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4. 8. 임금 3,927,570원, 2014. 9. 임금 4,045,880원, ‘14년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974,370원, 임금 합계 9,947,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5명의 임금 도합 30,290,8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965,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4명의 퇴직금 도합 11,424,990원을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정산서, 임금체불현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