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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01:4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월롱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에 있는 ‘화림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