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1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1. 5. 15:17경 피해자 D이 방송하는 아프리카 TV “E” 방송 채팅창에 “ㅂㅅ 또재네 에휴 한페이지만보더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4. 1. 5. 15:22경 위 방송 채팅창에 “ㅂㅅㅋ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2014. 1. 5. 16:05경 위 방송 채팅창에 “또 밥쳐먹으라가서 드럽게안오네 엉가 개병1신이다진짜”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라. 2014. 1. 5. 16:37경 위 방송 채팅창에 “ㄴㄴ 자1살해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 2014. 1. 5. 16:43경 위 방송 채팅창에 “저러니5수하지시1발불효자새12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바. 2014. 1. 5. 19:38경 위 방송 채팅창에 “시1발 엉가병12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