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6:25경 경산시 유곡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학교 동기인 피해자 B이 나이가 한 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형 대우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