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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0264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0. 5. 14.경 보증금액을 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5. 13.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② 2013. 12. 11.경 보증금액을 50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2. 11.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③ 2014. 3. 17.경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3. 16.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의 대표자인 B은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5. 24.에 100,000,000원을, 2013. 12. 13.에 635,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2014. 3.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이 2014. 7. 1.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같은 해

7. 31. 중소기업은행에 256,623,881원을, 같은 해

8.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594,515,06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현재 A 및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845,827,438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다.

[3] B은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다만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한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6. 5. 접수 제420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