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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254503

보험금

주문

1. 2015. 7. 20. 인천 동구 화수동 소재 두산인프라코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B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여 C의 일상행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5. 7. 20. 인천 동구 화수동 소재 두산인프라코어 운동장에서 C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축구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충격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과 피고가 서로 공을 차지하려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축구경기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C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C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먼저 공을 잡고 서 있는 상황에서 C이 공을 빼앗으려고 오른쪽에서 피고를 밀쳤다.

C의 반칙행위로 피고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틀어져 상해를 입었다.

반칙행위의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점 등에 비추어 C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