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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2. 00:2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