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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4151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순번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 계원이었다. 2) 원고 계의 운영방식 운영기간: 26개월(26구좌) 1구좌 당 계금 계주가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지급하는

돈. : 지급 순번 1, 2번은 1,000만원, 3번 이하부터는 10만 원씩 가산하여 지급(즉 가장 마지막 순번인 26번은 1,240만 원을 지급받는다) 1구좌 당 계불입금 계원이 계주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 : 매월 40만

원. 단,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달부터 10만 원이 가산되어 50만 원(계금을 타는 달은 계불입금이 면제됨) 3) 피고는 2011. 4. 6.부터 2013. 5. 6.까지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1번계’라 한다

)에 4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2. 1. 6. 부터 2014. 2. 6.까지 운영하는 계(이하 ‘이 사건 2번계’라 한다

)에 가입하여 1구좌(처음에 4구좌에 가입하였으나 2012. 6.경 3개 구좌는 철회하였다

)에 해당하는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 2번계에 가입하기 전 2009. 11. 6.부터 2011. 12. 6.까지 운영하는 계(이하 ‘A계’라 한다)에 5구좌, 2010. 6. 6.부터 2012. 7. 6.까지 운영하는 계(이하 ‘B계’라 한다)에 4구좌를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1, 2번계와 일부 기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는 앞서 시작된 순번계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금과 뒤에 시작된 순번계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할 계불입금을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였는데, 이 사건 1, 2번계 보다 앞서 진행된 A, B계는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

5 원고가 운영하는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결국 2012. 7.경 계가 깨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1, 2번계의 계금을 모두 탔으므로 1구좌당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