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506 | 부가 | 1999-05-31
국심1998부2506 (1999.05.31)
부가
경정
매매총이익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1996.10월 업종별로 제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상품으로 반품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고상품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처분청이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OO세무서장이 1998.3.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36,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5년 제2기 확정분부터 1996년 제2기 확정분까지 OOO OO점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본 13,143,313원(1995년 제2기 확정분 2,160,509원, 1996년 제1기 예정분 1,757,748원, 1996년 제1기 확정분 3,339,032원, 1996년 제2기 예정분 2,433,364원, 1996년 제2기 확정분 3,452,660원)은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이를총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24부터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O백화점내에서 “OOO OO점”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1996.11.1 매장시설과 재고품을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이하 “OO섬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6,364,68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8.1.25 처분청에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6.11.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8.3.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36,0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매입공급가액을 177,159,48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OOO OO점의 판매수수료 13,143,313원을 제외한 164,016,167원으로 이에 의류소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가환산액 116,190,333원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하면 폐업당시 잔존재화는 47,825,834원이 되고,
청구인이 1997.12.31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364,6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재고상품 2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동일과세기간의 거래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2,636,46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9.24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6.11.1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O섬유로부터 폐업일인 1996.11.1 이전에 공급받은 상품 26,364,680원을 1997.12.31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636,468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청구인이 공급받은 상품의 총매입가액 177,159,48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의류소매업의 매매총이익율(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5%)을 적용하여 매출액 222,842,113원을 산출하고 이에서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총액 146,151,173원(공급가액임)을 차감하여 나온 76,690,94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고, 청구인이 1997.12.31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각 개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매매총이익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1996.10월 업종별로 제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상품으로 반품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고상품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처분청이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의류재고 35,886,292원이 본인과 OO섬유의 결제대금 청산관계로 공급자인 OO섬유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폐업시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을 29,000,000원에 양수하였음을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의류재고는 위 금액을 합한 64,886,292원이고, 이는 매입원가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이 무기장자임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76,690,940원으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7.12.31 수취하고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와 관련된 의류를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6.11.1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1996.11.1) 이전에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발행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잔존재화의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발행일자가 없이 총 공급가액이 35,886,2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고명세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 매입현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신고서는 1995년 제2기 확정분부터 1997년 제2기 확정분까지(1997년 제1기분과 제2기 예정분은 누락)의 것이고, 매입처별 매입현황표에는 총매입액이 177,159,476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청구인이 OOO OO점에서 수취한 13,143,31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상품매입이 아닌 판매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나,
(나) 폐업시 잔존재화가 47,825,834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폐업시 재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과 같이 총매입과표를 근거로 매출환산한 가액에서 매출신고과표를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다) 청구인이 1997.12.31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OOO이 1996.11.1 개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그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1996.11.1 인수하였는데, 권리금으로 9백만원과 인수한 총의류재고금액으로 29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폐업시의 쟁점잔존재화에 대한 매출과표는 76,690,940원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총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매출예상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발행일자가 없이 총 공급가액이 35,886,2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고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실제 잔존재화의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쟁점잔존재화의 금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방법은 산출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잔존재화의 금액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의 매입공급가액으로 본 OOO OO점의 공급가액은 매입액이 아니라 판매수수료임이 확인되고 있음으로 이를 매입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쟁점잔존재화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1997.12.31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한 전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일이 1996.11.1인 점 및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1996.11.1 폐업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