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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023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9㎡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8,2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원고의 전 배우자이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들이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허락 하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D’이라는 상호로 2017. 11. 6.부터 2018. 11. 24.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고 B과 함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1, 15호증, 을 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공유물의 2분지1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나머지 2분지1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과반수에 못 미치는 지분권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