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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227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35,868원 및 그 중 32,785,707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