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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68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훔쳐간 것으로 착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점,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