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인요양병원에 투자 형식으로 대여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피고에게 2008. 11. 19. 800만 원, 2008. 11. 29. 840만 원, 2008. 12. 12. 100만 원, 2009. 1. 29.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총 1,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1. 19. 800만 원, 2008. 11. 29. 840만 원, 2008. 12. 12. 100만 원, 2009. 1. 29.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금 총액 1,940만 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모두 원고와 C이 원금반환약정 아래 피고에게 각 2천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원금반환약정이 인정될 경우 C도 피고에게 투자원금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더라도 위 1,94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1,940만 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