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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502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우측 제2족지 폐용 및 우측 제3, 4, 5족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 소견을 기초로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제2족지는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족지는 절단상태로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 및 상처 부위는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정 또는 준용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