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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1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3. 5. 12. 00:1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찰 부르니까 도망가냐’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대리운전 명함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마대자루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 가자 재차 C과 D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끌고 가면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패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