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군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로서 상시 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245]
1. 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로 중인 E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각 매월 임금 2,75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제 4번 기재]. 2.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등 합계 16,053,72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2) 중 연번 제 3, 6, 7,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09,313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63] 피고인은 2006. 8. 3.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임금 1,191,666원, 퇴직금 6,869,177원 합계 8,060,84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3) 중 연번 제 18번 기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