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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6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8.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채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