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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06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구 중구 D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재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4. 11. 28. 피고와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 “피고”, 매수인 “C 외 1사”로 하여 매매대금 75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대금의 10%)은 사업부지 전 필지의 85% 이상 계약 완료 시점에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대금의 90%)은 사업승인 후 또는 전 필지의 계약완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칙)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C 외 1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부동산의 표시) 대구시 중구 E 제4조 (매매대금)

가. 총 매매대금은 755,000,000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과 관련한 지상물(건물 및 기타 시설물 등) 및 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라.

계약금의 은행계좌 입금과 동시에 매매약정이 정식 매매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10조 (소유권 이전) “갑”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나 “을”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C와 피고는 2014.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피고)와 을(C 외 1사) 양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