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0.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8세)의 배우자인 C의 친조카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큰방까지 들어간 다음, 비스듬히 누워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작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점 전ㆍ후 피해자 주거지 방문자 등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진술분석 의견서,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