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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7고정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의료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2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연장 근로 수당 1,18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6,433,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198,683원( 연장 근로 수당 포함 평균임금 재산 정한 차액 분)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