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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12 2011고단3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2011고단390]

1. 공갈 피고인은 2011. 5. 28. 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여,71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켄맥주 10개,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약 6만원 상당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 값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에게 인상을 쓰면서 "신고하까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갈취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지구대내에서 동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로 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킨 뒤 날인을 하려고 하던 순간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가로채 손으로 구기고 일부를 찢어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012고단29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1.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I로부터 “그냥 집에 가서 자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윗옷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 손에 들고 위 I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흔들고, 위 I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뒤 따라 간 후, 위 주방에 있던 위 I의 처인 피해자 K(여, 45세)을 보고서 위 과도를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