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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0261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부0261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해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박OO로부터 2000.8.1.~2001.11.14. 기간 중 부동산(OOOO OOO OOO OOO OOOO OOOO)의 취득자금 557,390,920원을 증여받았고, 2003년 및 2004년에 OO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및 주식취득과정에서 662,620,000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4. 청구인에게 증여세 6건, 464,879,8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3.12.5. 유상증자 납입대금 299,731,200원중 217,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4.12.9. 유상증자 납입대금 317,620,000원중 231,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 반제받은가수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청구인이 2003년 12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대금 45,00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고, 쟁점1·2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천은 처 신OO가 장인으로부터받은 40,000,000원의 이자를 불려서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쟁점1·2·3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차입하였다는 김OO은 박OO의 이종사촌으로서 청구인에게 거액을 대여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과의 금전대차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자지급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1·2금액의 원천이 박OO의 증여에 의한 것임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가 장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의 계좌에 대한 예금주가 불분명하고 이의 인출시점과 주식취득시점이 5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쟁점3금액의 원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2·3금액을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박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O(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2000년 이후 OOOO OOO OOO OOO OOOO 외 4필지의 공장용지 등 2건의 부동산을 취득(평가액 749,690,000원)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유상증자과정 및 제3자로부터 주식 150,212주(가액 1,570,706,695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총소명대상액 1,644,566,200원 중 근로소득 및 은행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19,760,364원을 아버지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6건)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 OOOOO

(OO O O)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김OO(박OO의 이종사촌)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2.9.2.~2003.10.9. 기간 중 217,000,000원(쟁점1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OOOO OOO(OOOO)O로 표기하여 대표자 가수금과 구분·관리하였으며,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이를 반제받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자본금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변제하여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김OO은 2001.1.6. 이후 OOOOOO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매입처로서 2002~2004년 기간 중 공급대가 291,434,799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매입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금액중에 위 매입대금이 포함되었으며, 김OO의 신고소득금액(2001년~2004년 : 99,589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고, 박OO가 김OO의 계좌로의 입금일 또는 그 익일에 김OO의 계좌에서 같은 규모의 금액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금액의 원천이 김OO에 대한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OO OOOO OOO OOOOO

(3) 또한, 청구인은 2004.1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대금 317,620,000원 중 231,000,000원(쟁점2금액)도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자료 등을 보면 2004.12.8.~2004.12.9. 기간 중 497,2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OOOO)에서 박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되고 2004.12.9. 박OO의 계좌에서 발행된 317,610,000원의자기앞수표가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2금액이 김OO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2003.12.8. 제3자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9,443주) 47,215,000원 중 근로소득(2,196,756원)을 제외한 45,018,244원도 처가 장인 신OO으로부터 증여받은 40,000,000원이 그 원천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해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1·2금액(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차용증서는 이 건 세무조사과정 또는 과세처분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동 금액이 차용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이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3금액 상당의 주식취득자금 역시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