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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61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용금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천만’, 이자란에 ‘24’, 채무자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 채무자 성명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내역란에 ‘차용금조’, 발행인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무사인 C으로 하여금 위 D, E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허위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구천오백만원정’, 발행인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