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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68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해서는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