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남대문세무서장
2009. 9.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류 도·소매업자
(1) 원고 1 : 서울 중구 (이하 주소 1 생략)상가 (호수 1 생략)(상호 : ○○○)
(2) 원고 2 : 같은 동 (이하 주소 2 생략)상가 1층 (호수 2 생략)(상호 : △△)
(3) 원고 3(대법원판결의 원고 2) : 같은 동 (이하 주소 1 생략)상가 (호수 3 생략)(상호 : □□□)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7. 1. 16.~2007. 4. 19.
(2) 적발내용
(가) ◇◇◇◇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들은 소외 1이 발행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원고 1 : 공급가액 합계 316,331,000원, 원고 2 : 공급가액 합계 121,229,000원, 원고 3 : 공급가액 합계 145,015,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라. 피고의 경정처분(2007. 10. 11.,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그 매출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대문상가 상인들 중 수정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3개 과세기간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단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별지 과세내역 기재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남대문상가 상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수정신고에 응한 상인들에게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소외 1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매우 방대하나 과세관청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일 뿐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세액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셈이 되었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안내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3은 자신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소외 2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