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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2: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하행 395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74,242,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4,81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905,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가 위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연쇄적으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캐딜락CT6 승용차를 들이받아 51,93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7,020,0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카니발 승합차에 수리비 13,674,5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