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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7 2012고정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1:30경 광주시 C빌라 B동 301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G와 공동하여, 2012. 6. 11. 21:30경 광주시 C빌라 B동 3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G는 D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G가 D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G가 D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