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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47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급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2. 6.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수금(차입금) 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 E은 위 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수금(차입금) 상환 확약서 ㈜B는 2010. 7. 20.부터 2012. 5. 31.까지 법인통장에 회사운영자금으로 입금한 전임 대표이사 A의 가수금 2억 3,000만 원을 확인 후, 주주 및 등기임원의 연대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분할상환 : 2012년 7월부터 매월 말일 1,000만 원을 A의 계좌로 가수금 원금이 전액 공제될 때까지 입금한다.

2. 이자의 지급 : 가수금 잔여액에 대하여 연 5%의 금리로 원금 분할상환시 입금한다.

3. 기타 : ① 상기 내용이 미이행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B 및 연대하여 서명날인한 3인에게 있다.

② 가수금 상환이 완료될 경우 A은 주식보유지분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F과 피고 D이 각 사내이사로, 피고 C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후인 2012. 7. 9. 위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G과 피고 E이 사내이사로, 피고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여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 C이 각 3만 주, H와 피고 E, D이 각 1만 주, F이 7,000주, I이 3,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