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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5노366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 취 중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청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