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142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경 광주 서구 상무 지구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외제 차를 3년 동안 반값에 타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BMW 외제 차를 3년 동안 반값에 탈 수 있다.

그 대신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고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속대로 외제 차를 건네주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적법한 방법으로 외제 차를 3년 동안 반값에 타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물량 예약이 밀려 있어 계약금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송금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잠적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