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62 | 지방 | 2006-08-28
2006-0362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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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 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4.18. ○○도 ○○시 ○○동 210번지 ○○타운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격140,632,543원에 취득한 후, 2006.5.2.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 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2,650원, 등록세2,812,650원, 지방교육세 562,530원 합계 6,187,83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는2006.5.2. 납부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는 2006.6.16.납부하자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이 사건 아파트를 (주)○○로부터 분양받아2006.4.18.취득한후, 2006.5.16. 분양가액140,632,5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이 사건 취득세 등을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중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요건·부과·징수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여야하고,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당해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여야 하고,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무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상세하여야 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재산권 보장을 침해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하여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데,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신고된 실거래가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급증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의 주택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세법률주의의,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