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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편도 1 차로의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